'갑질' BBQ 윤홍근, 제보 가맹점주에 손해배상 소송 걸었다 최종 패소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6-29 13:58:42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회장이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홍근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를 통해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의 제보와 취재를 거친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결국 윤 회장은 고소로 수사를 받았고,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항소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 및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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