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제기” 범행 동기 주장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5-29 14:03:3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 모 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근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같은 공간에 앉혀놓고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표적 삼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정 씨는 해고 통보에 따른 분노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당시 상황이 해고가 아닌 업무 변경 요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해고가 맞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경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팔을, B 씨는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58분경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정 씨에게는 피해 부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근무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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