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법원, 택배기사 손 들어줬지만…CJ대한통운 주가 급등, 왜?

"올해 택배 사업부 영업이익, 개선 전망"

김경식

kks78@alphabiz.co.kr | 2023-01-13 14:01:53

CJ대한통운 사옥 (사진 = CJ대한통운 홈페이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4%대 급등하면서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경기 둔화와 이커머스 성장 우려로 그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행정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과의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 CJ대한통운 주가, 장중 4%대 급등세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CJ대한통운 주가는 급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중 4%대 오름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주가는 경기 둔화와 이커머스 시장 성장 우려가 작용하며 25.63% 급락했지만, 이날 주가가 반등하며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증권가에서도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 택배 단가 인상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택배 사업부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이라며 "지난해 1분기 택배 파업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동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택배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4.8% 늘어난 21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내 포워딩 사업의 경우, 항공·해상 운임 하락에 따른 마진 감소가 소폭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간 계약을 맺고 있고 CJ대한통운의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 영업이익률(OPM)은 2%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동안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CJ대한통운의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로 밴드 최하단 수준이다.

그는 "이커머스 밸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운송 업종 내 피크아웃과 감익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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