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확률조작 즉시 과징금’ 게임법 개정안 환영

매출 3% 과징금으로 실효성 확보...진화하는 기만 행위엔 추가 규제 필요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12-24 17:08:50

(사진=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24일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겪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그동안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메이플스토리, 뮤 아크엔젤, 라그나로크,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등 다수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지원했으며, 특히 메이플스토리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은 특정 옵션 조합이 실제로는 획득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으며, 협회는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19억 원 규모의 집단분쟁조정 성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의 게임 이용자 기만 행태가 확률 조작을 넘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계정' 운영, '한정판매' 후 유사 아이템 재판매, 특정 캐릭터나 아이템의 '픽업 기간' 전후 성능 조정, 충분한 공지 없는 서비스 종료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철우 협회장은 알파경제에 “기존에는 복잡한 시정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공정위 제재 또한 처분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작 사실만으로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들의 기만 행태가 슈퍼계정이나 서비스 종료 관련 꼼수 등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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