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02 19:13:46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은 불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2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업체를 통한 거래는 사기나 탈세, 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한 27개사뿐이다.
이들 외 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이벤트·마케팅을 하면 신고 없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합동 대응단이 적발한 불법 사례도 다양하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익명으로 교환하거나, 미신고 거래소 홍보·알선(레퍼럴)을 하는 행위,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환치기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고수익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