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사태 검사 한달 만에 마무리…제재수위 심사 시작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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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3-11 13:59:00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진행한 한 달간의 현장검사를 지난 6일 종료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발생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 직후 긴급 점검에 착수해 정식 검사로 전환했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2월 6일 빗썸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량 단위를 오입력하며 발생했습니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총 62만 원 상당의 자산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당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실제 출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자산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구조와 승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빗썸은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의 잔액을 하루에 단 한 차례만 대조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며, 당국은 이 역시 검사 범위에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와 별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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