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1-28 14:29:05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시효 연장을 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이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천만원 미만 소액 채권 차주가 혜택을 받는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구제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이 직접 특수채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폐업 자금이나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등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조치는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특수채권을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추심 중단을 이끌어냄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취약계층까지 포용함으로써 이들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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