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3-27 14:01:0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안규진 부사장, 신동훈 사업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96%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휴 계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타다, 마카롱택시, 우티 등 경쟁사에 과금형 또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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