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7-01 14:26:3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검찰 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98건의 계약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960일이나 늦게 발급했다.
또한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고,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최대 1360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치킨 가맹본부로, 2021년 5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 도중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상실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교촌에프앤비에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추가 제재를 위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의 경우 대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교촌에프앤비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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