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2-14 13:57:53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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