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1-14 13:57:07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소속사 어도어에 전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전속계약 분쟁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13일 자정까지 항소 기한을 넘기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멤버들의 복귀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이다. 또한,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에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먼저 알렸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은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를 발표했으나,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멤버 전원의 항소 포기로 인해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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