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6-10 13:59:2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콜마 그룹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동일인(총수) 2세의 회사인 구 케이비랩에 전문인력 등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인건비만 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의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 및 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총수 2세 회사인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설립된 100% 자회사이다.
이 사건의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총수 2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을 전량 매입했다.
특히 에치엔지는 총수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2018년 9월 전후 기간 동안, 즉 회사 설립 시점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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