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00억대 소송…”TV 박스에 내 사진 무단 사용”

공식 모델인 것처럼 오해 불러"…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삼성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

Ellie Kim 인턴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5-12 13:56:0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싱가포르)Ellie Kim 인턴기자]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상자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해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 공식 모델인 것처럼 오해 불러"…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지난 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소매 판매용 TV 박스 전면에 자신의 저작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삽입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Dua Lipa -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두아 리파가 이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두아 리파가 제품을 공식적으로 보증(Endorsement)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부당한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 팬들의 구매 유도 증거 제시… 삼성측 "논평 불가"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무단 초상권 사용을 통해 실제 매출을 유도했다는 증거로 팬들의 소셜 미디어 반응을 첨부했다.

소장에 포함된 스크린샷 중에는 “두아 리파가 박스에 그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TV를 사겠다”는 팬의 댓글이 포함되어 있어, 스타의 이미지가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6월 이미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공식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 사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가수의 브랜드 정체성과 상업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스타들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세계 최대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이번 거액의 소송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