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10-08 13:58:11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일탈회계' 문제 해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에 적용되어 온 일탈회계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하는 정상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사안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 실무진과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대한 예외 적용 중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번 기회에 일탈회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를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식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지분을 계약자 몫으로 분류하되, 이를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실제 지급 의무는 없으나 장부상 계약자 몫이 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 항목의 규모는 8조 945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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