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7-31 13:57:5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에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6월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통신시장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왔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도전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부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결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