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24 14:02:35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재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과 함께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 대신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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