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18 13:57:14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운용 손실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터져 나왔다.
17일 금융당국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신한자산신탁 임직원 13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을 적발해 1억1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날 신한자산신탁은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와 대출 알선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신한자산신탁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부동산신탁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주도적으로 인수한 계열사다.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지분 100%를 확보했다.
회사 실적에 따라 매각가가 연동되는 조건으로 단계적 인수가 진행됐는데, 이 구조가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각대금을 받기 위해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릴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 당시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이 회사의 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성격이 강한데다 컴플라이언스 수준도 미흡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자산신탁은 2023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2024년 영업손실 2504억원, 순손실 3086억원을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됐다.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사업 손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3년부터 이미 사업장들의 잠재적 부실 리스크가 부상했으나,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적극 설정하지 않은 채 시장 반등을 기대하다 결국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통제 문제까지 드러났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신한자산신탁 임직원 13명이 2020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9억4300만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직원은 한 개의 신고된 계좌로만 거래해야 하고 매 분기 매매 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다수의 계좌로 거래했다. 한 팀장은 6개 증권사에서 계좌 7개를 개설해 3억1310만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신고내역과 증빙 자료 점검이 미흡하고, 복수 계좌 신고 시 예외 사유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명령했다.
또한 신한자산신탁이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없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책임준공확약형관리형토지신탁 관련 리스크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한자산신탁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해 회사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다른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탁사들의 내부통제가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것으로 여겨지던 금융지주 계열사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신탁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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