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1-04 13:54:05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가 대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의 상고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된 빙그레는 약 3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빙그레는 상고심에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는데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던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4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편의점 '2+1 행사' 품목 제한 및 마진율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이들 4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푸드는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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