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6-12 13:52:08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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