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8-01 13:50:23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표결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도 가능하게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법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처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박형수 간사는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는 고교 무상교육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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