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세권 설정시 전월세상품 대출 거부…"절박한 심정의 서민들 우롱하는 행태"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0-24 13:53:26

(사진=카카오뱅크)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일부 은행 중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800건(228조108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판매금액 41조1031억7000만원(32만1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40조9978억700만원(27만3000건), 우리은행 40조 1292억1000만원(29만5600건) 등의 순이다.

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는 주택금융공사가 86조5283억6000만원(91만5700건), 주택도시보증공사 72조8265억원(44만6400건), 서울보증보험 68조6559억6000만원(29만8700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전월세대출상품을 통해 전셋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에서는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을 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해당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답변은 허접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2021년 8월(케이뱅크)과 2023년 9월(토스뱅크)부터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 시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최초 취급 시기인 2018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0만1900건에 18조371억5000만원을 판매했다며 "본인들 입맛대로 전월세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전셋집을 구하려는 절박한 심정의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라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3년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 후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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