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재팬, 정리해고에 직원들 반발↑..."인재 중시라더니"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3-03 13:48:49

(사진=구글)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구글 일본법인 직원들이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구글의 일본법인에서 노조가 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구글 일본법인의 직원들이 지난달 결성한 노조 '구글재팬유니언'이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약 90일간의 급여 지급, 14일 이내 합의하면 추가 수당', '6개월간의 재취업 알선 서비스' 등 일종의 '퇴직 패키지'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부 아카이 유니언 서기장은 "상사와의 면담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사실상의 퇴직권유는 용인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리는 해고가 두렵다. 많은 직원들이 생계나 취업비자 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최근 5주간 아무런 소식도 없이 불안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국적의 한 직원은 "간단하게 내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게 무섭다. 매일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굴지의 IT 대기업인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저성장세에 들어가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19만 명이던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줄이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밝히기도 했다.  구글 일본법인 노조는 단체협상을 사측에 요구하고 인원감축에 반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능하다. 
일본 근로계약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해고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유효한지는 인원 감축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대상자를 적절히 선정했는지,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시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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