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2-10 13:47:5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해 2000BTC가 지급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2만 BTC가 오지급됐으며, 당시 시세로 약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원장은 "전산시스템의 오기입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히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된 점을 사고 본질로 꼽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입법 때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으나, 약 125개 코인(약 130억 원 상당)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원장은 해당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빗썸이 당첨금으로 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한 만큼 반환 의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미 오지급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반환 시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코인을 재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했으나, 빗썸에서 오지급 사실을 확인받은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예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지적과 관련해서는 담당 인력이 20명 미만이며, 대부분이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되어 인력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특사경 신설이 포함되나, 회계감리 및 금융회사 검사 영역은 제외됩니다. 이 원장은 "핵심은 수사의 신속성으로 48시간 내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주도권 다툼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