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본다...'은행대리업' 연내 도입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27 13:46:30

우체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은행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및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의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은행 대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한다. 사업자는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허용하기로 했다.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편의점 등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대리업을 할 수 없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 심사·승인 등 은행의 건전성과 직결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처리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전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이르면 연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은행과 희망사업자와 사업방식 등을 협의하고, 오는 7월 금융혁신법에 근거해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늦어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