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8-13 13:46:47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 등에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306만8000개로, 전체의 9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게 된 16만1000개는 각 카드사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 조치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며, 전체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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