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매도 전면 재개...거래소, '불법 공매도' 핀셋 감시 나선다

'중앙점검 시스템(NSDC)' 본격 가동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3-30 13:47:0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한국거래소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본격 가동한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상세히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세부사항을 같은 해 9월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에 반영했다.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등 체크리스트를 먼저 배포하고, 이후 이달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사진=한국거래소)

31일부터 공매도 재개 가능 법인은 JP모건 등 총 107곳이다. 해당 법인들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곳으로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금감원과 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

나머지 86곳은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했다.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마쳤다.

금감원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향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