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상폐 종목 거래 기반 제공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8-19 13:44:45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본관. (사진=금융투자협회)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투자자에게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등과 관련하여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26.1.2)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며,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아울러,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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