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단기 거래 위축 예상..풍선효과 잔존 가능성"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10-16 13:51:2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전일 발표된 대책은 최대 강도로 평가되었던 지난 6.27 대책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란 평가다. 6.27 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이 대폭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규제와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됐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지난 6.27 대책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기존과 대출 한도가 같은 15억 원 이하의 주택 중심으로 풍선효과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주택 매수 수요가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가격 조정을 유발하는 매도 압력이 나타나기 쉽지 않고, 주택가격의 가장 큰 변수인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보유세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보유세를 강화 시 고가주택 위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서울/수도권 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신규 추진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삼성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건설사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분양 계획을 수립하기에 예정했던 분양 지연도 고려할 변수"라고 조언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실거주가 의무화됐다. 서울 주택 매매에서 외지인 비중은 20%대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서울 주택 매수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동시에 현재 추진하는 지방 균형개발로 지방 산업 거점 마련과 인구 유입이 이뤄진다면 서울 및 일부 지역의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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