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1-18 13:44:0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넥슨 확률형 아이템 관련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저들의 집단소송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배상금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칫 게임사와 유저간 집단 소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저인 A씨는 큐브 확률 거짓 및 기만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법 재판부는 넥슨이 A씨에게 청구액의 5%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넥슨이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넥슨 확률형 아이템 기망 사건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7일 오후 5시 현재 변호사 중개 플랫폼 ‘불후의변호사’에 집단소송 모집인은 총 371명이 참여했다.
모집 2주 만에 참여율이 무려 927.5%에 달성할 정도로 넥슨 게임 아이템 확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알파경제는 이길우 변호사를 만나 단독인터뷰를 진행했다.
1.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의 사행성과 중독성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
- 확률형 아이템이 요행을 바라는 유저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게임들이 어느 정도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유저를 확보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저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된 정보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의 도덕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 최근 넥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 이번에 공정위가 넥슨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저를 기만한 게임사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사의 공정성을 믿고 아이템 구매에 돈을 쓴 유저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사의 운영에 지나친 개입이라거나, 게임의 재미를 위한 방침에 지나친 조치다, 해외 게임사들과 비교해 역차별이다 라는 등의 반론이 있습니다.
백번 바꿔 생각한다 해도,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게임사가 유저를 기만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게임사가 선관주의를 저버리고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된 수익 구조인데, 조작을 통해 유저를 기망했다.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나?
-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처분처럼 과징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일각에서는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한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 소비자에 대한 기만은 확률 공개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전자상거래법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넥슨의 주장처럼 과거의 위법행위라고 해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게임사는 개발자 사기 저하·해외 게임 역차별 논란 등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데?
- 앞서 언급했지만, 어떠한 명분을 댄다고 해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유저들은 기만 없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운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게임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 오히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3월22일부터 게임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가동하고 있다. 실효성 있나
-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존재하면 게임사에서도 기만적 행위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니터링단이 게임사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활동한다면, 게임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투명한 게임시장이 형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7. 현재 불후의변호사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개 좀 부탁한다
- 불후의변호사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 관련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집단소송 모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나 간단한 계약서 검토 의뢰 등 변호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집단소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불후의변호사’에서 클릭 한번으로 집단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이후에는 해당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02-431-0117)에서 연락을 받아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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