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내년부터 더 똑똑해진다…부가세 전자신고 자동으로 작성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12-30 13:43:01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으로 전 세목에 걸쳐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실시간으로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복잡했던 신고 서식도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뀐다.

연말정산 서비스도 실수를 방지하도록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요건 초과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과다 공제로 인한 최대 40%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홈택스는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능도 갖춘다.

예컨대 배달라이더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더라도 'AI가 맥락을 파악해 적절한 신고 화면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도 도입할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고려했다"며 "개편된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전 세목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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