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에 발생한 응급치료비, 실손보험서 보상"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19 13:43:29

실손보험.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설 연휴 기간에 응급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응급 증상으로는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 있다.
 

(사진= 제공)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됐을 경우 하나를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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