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19 13:43:29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설 연휴 기간에 응급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응급 증상으로는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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