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3-04 13:47:30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지난달 회의를 통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1163건 심의 안건 중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나머지 23건은 이의 신청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6475가구를 매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정부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6475호로 집계됐다. 작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향후에도 국토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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