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간편해진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확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초부터 제2금융권 내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이에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