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쌍방울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업의 정상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오는 26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방울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상장폐지라는 일방적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