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투자 합의, '강제청산 조항' 빠져 독소조항 논란...투자 실패시 자금 회수 우려

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5-11-06 13:43:1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한국과 미국 간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강제청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자 실패 시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리금 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부재로 인해 투자가 실패할 경우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SBS Biz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 및 팩트시트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는 투자 실패 시 손실을 막기 위한 '강제청산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원리금 상환을 약속했지만, 합의안에 강제청산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보 및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 역시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투자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미국이 청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 측이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앞서 미일 협상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인해 일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산권이 빠진 상태에서는 투자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위험 부담은 한국이 지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해각서에 강제 청산권 포함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 전 단계에서의 안전장치로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양해각서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분리 운영하여 단일 투자 실패가 전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20년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익률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측의 내부 논의 지연으로 양해각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미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기금 자체의 외화채권 발행 외에 국책은행의 참여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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