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검찰이 시행사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LS증권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LS증권 전 본부장 남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불법 대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을 추가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S증권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한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여기에는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봉원석 LS증권 부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