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제외' 내란특검법 재발의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1-09 13:40:23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를 문제 삼아 반대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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