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1-17 13:40:30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당초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약 10시간 30분 연장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별도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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