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A 광고 기준 강화…원금손실 가능성 ‘의무 고지’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17 13:52: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광고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17일 IMA 출시를 앞두고, 광고를 포함한 설명서·약관·자산운용보고서 등 판매 절차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증권사 부도나 파산 등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MA 광고 시 증권사 신용 위험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예금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품 설명서와 약관도 강화된다. 설명서에는 증권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된다. 중도해지가 제한된 상품이더라도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 종목과 운용 현황, 수익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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