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과태료 논란…183조원 vs. 현실성 논쟁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18 13:40:25

(사진=업비트)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957만여 건으로 판단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최대 183조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은 FIU 검사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제도(KYC) 등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을 적용하면 최대 183조 원까지 추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러한 추산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 위반 사례별로 과태료 상한을 곱해 이론적으로 183조 원이 산출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 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YC 위반은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위험에 그치는 반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이번 법 위반 사례 중 약 900만 건은 KYC 미이행에 해당하며, 업비트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 19곳과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3년에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미신고 해외사업자와 171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와 약 1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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