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2심서 징역 2년 6개월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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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1-17 13:38:1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고등법원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최 전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수령한 혐의 중 560억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했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 실패로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회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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