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명령 어기고 좌석 수 축소…64억 '철퇴'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22 13:37: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두 항공사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가 8만2534석으로, 2019년 동기간(11만8728석)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시정조치로 정해진 90% 기준을 20.5%포인트나 밑도는 수치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는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2034년까지 각 노선별로 2019년 대비 90% 이상의 좌석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된 뒤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제3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와 함께 좌석 공급 유지,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던 중 이번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행강제금은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과 이행 노력 등을 종합해 금액이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 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에도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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