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7500만원 포상

전공의 무단 활용 등 10건 적발, 재정 누수 5.5억 원 방지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12-09 15:32:35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과 증대여(증도용) 1건의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대여 적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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