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5-06-20 13:38:26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으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사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를 최종 판결에 상당 부분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통상적으로 수개월 뒤에 내려질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구글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법원은 집행위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5% 감액된 41억2500만 유로로 결정됐다. 이에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구글은 코콧 연구관의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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