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2-12 13:54:4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도입과 시가총액 요건 상향을 포함한 상장폐지 기준 전면 개편에 나섰다.
형식적 기준 충족을 통한 회피를 차단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코스닥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연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기존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많게는 22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편의 핵심은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다. 시가총액, 주가 수준(동전주), 자본잠식, 공시위반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다.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시점을 앞당긴다. 코스닥 기준 시총 요건은 기존 150억원에서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반기 단위로 강화된다.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막기 위해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의 개선기간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도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한다. 병합 이후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 더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등을 따지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시 신뢰성 기준 역시 높아진다. 최근 1년 공시벌점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절차도 단축된다. 코스닥 실질심사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심사 관리 조직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심사 조직을 4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진행 상황과 처리 속도를 관리하며, 집중관리기간 실적은 거래소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적용되면 실제 상장폐지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약 150개 안팎으로 추산되며 최대 220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예상치였던 50개 내외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상장법인 약 1738개 가운데 9~13%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 추산으로는 약 150개, 많게는 220개사 정도가 범위에 있다”며 “저성과주와 부실기업, 동전주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시장 신뢰와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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