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5-27 13:41:5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CEO 장기연임 검증 절차 강화를 포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연임시 주주에 의한 통제를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방법이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이것이 향후 은행권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CEO와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로 인한 이사회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완료나 신규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와 연계평가 등 적정임기정책 마련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사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함 회장이 연임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한 '셀프 개정'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임기 이후 첫 주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CEO와 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 및 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고객 데이터 정합성과 보안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과 절차, 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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