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7-28 13:36:0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섰다.

김주영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의회에 앞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공담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조속한 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김주영 의원은 "n차 도급까지 가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 있었고 우리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당정 협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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