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2-14 13:36:3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에는 일반호출과 블루호출이 있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블루호출은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결정의 골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ex. 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지난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유 국장은 또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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