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2-07 13:42:38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사망한 MBC 故 오요안나 씨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상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 판명날 경우 현행법상 사건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청년복지 5대 과제'의 일환으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기관을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청년 복지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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