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26 13:36:54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올 상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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